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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이우영

불공정 저작권 계약으로 숨진 검정고무신 이우영 수익 받도록 문체부 시정명령

문체부가 이우영 작가 유족과 한국만화가협회가 제기한 소송에 손을 들어줬다. 이우영작가와 불공정 저작권 계약을 맺었던 (주)형설앤은 이우영 작가 측과 불공정 계약서를 시정하고 2023년 9월 14일까지 수익을 지불해야 한다.

문체부 이우영 작가 수익받도록 형설앤에 시정명령

한국만화가협회와 이우영 유가족은 2023년 3월 28일 문체부에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했는지와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문체부는 특별조사팀을 꾸렸고 형설앤과 이우영 사이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행위를 확인했다고 2023년 7월 17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형설앤이 투자 수익이 배분 대상인데도 이우영에게 주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형설앤에게 그간 미배분한 투자 수익을 이우영 이우진 형제 작가 측에 지급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도 배분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원작 이용료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된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에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다” (문체부)

문체부는 저작권 계약 내용도 원작자인 이우영 형제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시정 명령했다. 이유는 정상적 거래 관행에 비쳐 볼 때 현저하게 원작자에게 불이익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시정명령받은 형설앤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

형설앤은 2010년 이우영 원작자와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에서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형설앤에 양도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규정했다.

이우영 작가와 검정고무신. YTN

형설앤은 이우영에게 의무만 명기하고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작가 이우영이 여러차례 모호하고 불리한 계약 내용을 변경을 요청했으나 형설앤은 전혀 응하지 않았다.

문체부의 시정명령으로 2023년 9월 14일 이행기간 내에 형설앤은 계약 당사자와 합의해 계약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를 시정하고 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을 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 배제할 수 있다. 과태료와 불이익이 적어 형설앤이 배째로 나올까요..

예술인 권리 침해 신고처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문체부 홈페이지의 ‘예술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 www.mcst.go.kr 민원마당 예술인권리침해사건신고. 전화는 02-3668-0200 이다.

권리침해 신고 전후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자문 변호사 28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조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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